4.9 총선에서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50배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총선과 관련해 모두 116명이 8천137만원의 과태료를
공직선거법은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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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에서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50배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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