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완화한다는 방침인데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가 지방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지방의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를 고려한 것으로 최장 5년으로 묶여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상반기 안에 완하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것은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최장 5년의 전매제한 폭을 얼마나 완화하냐는 것으로 심각한 지방주택시장을 고려하면 완화폭이 예상외로 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매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가 제한돼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투기과열지구를 순차적으로 없애는 작업에 착수해 현재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완전히 사라진 상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게속 늘어 10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방침에 따라 침체된 지방의 주택경기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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