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의 경방필백화점에 대한 위탁운영건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
공정위는 서울시 전체 백화점 시장의 경쟁상황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건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해 7월 경방유통과 양해각서를 맺고 영등포 경방필백화점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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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의 경방필백화점에 대한 위탁운영건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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