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
서울시 관계자는 외출 때 애완동물에 인식표와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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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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