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장 기본적인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윤재용 씨는 지난 99년 난데없이 휴대전화 금액이 연체됐다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가입한 적도, 이름을 빌려준 적도 없는 윤 씨는 명의가 도용당한 겁니다.
인터뷰 : 윤재용 / 이동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어떤 사람이 저한테 휴대전화를 선물한다고 하면서 개통했다는 거에요,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 황당해서 항의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같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는 지난 2년간 15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해 도용된 경우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44%가 1년 넘게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모르다보니, 1인당 평균 피해 금액만 132만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명의도용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입자 유치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기자 -"선물할 건데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대리점 관계자 -"일단 (개통)하고 나중에 팩스 넣어주시면 돼요."
한국소비자원은 일선 대리점에서부터 가입자 본인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박범규 / 소비자원 정보통신팀 차장
-"대리인이
차민아 기자
-"소비자들은 평소 신분증 등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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