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제자가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시험답안을 고쳐 쓰게 한 혐의로 서울 K고 교사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
김 교사는 작년 7월 11일 조기졸업 시험을 쳤던 2학년 학생의 답안지와 정답표를 고치게 해 성적을 올려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교사는 A군의 두 과목 성적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80점에 미달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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