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이 이미 재판이 종결돼 확정된 사건, 대법원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 헌법재판소 판단
법무부는 또 특검 법안이 특별검사제의 예외적·보충적 성격에 반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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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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