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와 부인인 이보라씨가 오늘 새벽 기자회견에서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면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진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와 부인인 이보라씨가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죠? 검찰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씨 가족이 제기한 '이면계약서' 진위를 우선 가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검찰은 때문에 김 씨측에 이면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김 씨가 제출한 문건이 사본이어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원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약서 상에 있는 이 후보 서명의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후보 측에 친필 서명을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계약서 원본과 친필 서명을 확보하는대로 과학적 감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앵커2]
결국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어떻습니까?
[기자2]
네. 김홍일 차장 검사는 최근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때이른 이야기"라며 "아직도 수사 초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김씨의 구속만기일인 12월5일
그러나 이때 혐의가 일부 밝혀진다고 해도 검찰은 선거운동 중인 유력 대선후보의 소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가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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