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와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월 13일자 문화일보의 보도로 인격권과 초
신씨는 자신이 찍은 적이 없는 누드사진을 문화일보가 게재하며 사실과 다른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은 보도의 고의성과 폭력성, 선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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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와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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