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10개 제약사에 대해 20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모두 199억7천만원의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업체가 각종 기기나 금품 등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성 자금은 모두 5천228억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2조천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 공정위 부위원장
- "제약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처방,판매되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한 것입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미약품 50억9천만원을 비롯해 동아제약 45억3천만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천만원, 일성신약 14억4천만원, 한국비엠에스 9억8천만원, 녹십자 9억6천만원, 삼일제약 7억천만원, 한올제약 4억6천만원, 국제약품 4억3천만원입니다.
이밖에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매출액 상위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탈세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의
공정위는 이번 10개 업체에 이어 나머지 7개 제약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대형병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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