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은 청와대 비서진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법률대리인에게 이 후보 등 피고소인 4명에 대한 출석 요청서를 보냈고,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진행 중이어서 개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출석
이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나와 본인 진술에 대한 근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조사만으로 조사를 마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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