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월간조선의 기사로 명예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제기한 월간조선 10월호 발행과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월간조선은 최근 10월호에서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이라는 기사를 통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사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기사 내용에 명예훼손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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