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가 먹거나 또는 함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거나 약사가 조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의약품사용평가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금기 의약품 사전점검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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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가 먹거나 또는 함께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거나 약사가 조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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