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알선업체의 설명만 믿고 이민 수속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약속 기간 내 수속이 이뤄지지 않거나 알선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른 이민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해외이민 알
올들어 접수된 소비자 불만 중에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4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수속 지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26건, 57.8%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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