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관이 미비하고 구체적인 경영계획이 없을 경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어려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자 유상증자 심사 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장사들에게 통보하고 오는 17일
금감원은 제3자 배정 유가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정관의 근거조항과 배치되는 경우 정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상장사들이 증자 납입 이후 3개월 동안은 배정자들의 주식 매각 여부를 매월마다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