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부처별 홍보업무 평가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국정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또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행정부처가 해당 언론사에 직접 대응해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이끌어 냈을 경우 2배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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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부처별 홍보업무 평가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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