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가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위장전입 시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했지만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실수로 전입신고를 받아준 지자체가 은행측 손해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담보대출금을 많이 빌려줬던 K은행이 잘못된 주민등록 내용을 믿
재판부는 피고측 공무원은 평소 친분 있던 아파트 소유자가 부탁하자 대리신고를 받아줘 원고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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