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 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 향응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시점에 김씨와 피
정할 수 없으며, 술자리에서도 구체적 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지인의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 관련 사건을 해결
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경정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