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거주 화교도 한글 이름을 갖게 되고 이들에게 영문과 한글 성명이 함께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돼 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영주와 거
이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화교들이 한글 이름이 없어 재산권 행사와 금융거래, 입학 등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국내 거주 화교도 한글 이름을 갖게 되고 이들에게 영문과 한글 성명이 함께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돼 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