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차량을 '과잉 수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20일부터 발효
또 중고.재생부품을 사용하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비 후 사후관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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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차량을 '과잉 수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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