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20년 단위로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와 함께 16개 시, 도에 신설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 법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경제성장ㆍ사회안정과 통합ㆍ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룬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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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20년 단위로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와 함께 16개 시, 도에 신설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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