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의료단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과 현역의원 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 여만에 이들 단체로 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3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김춘진 의원 등이 의료단체들로 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해 5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의사협회 자금 3억 5천만 원을 빼돌리고 그 돈의 일부를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해 한국 치정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천만 원을 받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로 부터 8백만원을 받은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과 통화내역 조회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그동안 불법이나 탈법적이었던 후원금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호/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이번 사건수사
하지만 검찰 스스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적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 이번 수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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