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를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행자부는 법관.검사.변호사, 대학의 법률.행정학 부교수급 이상, 20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한 공무원 등이 민간전문가의 대상이라며 이달중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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