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돼지고기도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고기질에 따라 등급이 엄격하게 구분돼 팔립니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과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난 19일 관보 게재를 통해 확정됐고,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농림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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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돼지고기도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고기질에 따라 등급이 엄격하게 구분돼 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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