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며낸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위증을 한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거짓 진술을 증거로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씨와 부친이 거짓 증언을 한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7백만
술자리 싸움에서 1명이 숨지는 사건에 연루된 장씨는 박씨의 거짓 증언으로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박씨의 거짓 증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씨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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