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정원의 8%를 인사쇄신 대상자로 정원의 2% 이상을 '퇴출후보'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사회의 퇴출 회오리가 몰아칠지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네, 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퇴출후보' 선정에 나섭니다.
행자부는 지난 2년간의 근무성적과 다면평가 등을 종합해 성적을 매겨 하위권 공무원들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과 과도한 채무 등 재정상태, 정신·신체 건강, 과도한 외부활동 등이 고려대상입니다.
이를 토대로 행자부 정원의 8%에 해당하는 64명을 인사쇄신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이에대해 행자부는 무조건적인 퇴출후보 선정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재배치와 복무쇄신
특히 '퇴출후보'에 해당하는 재교육과 카운슬링 대상자 15명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3개월간 재교육을 받은 뒤 9월쯤 재평가를 거쳐 퇴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