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임금과 학자금, 근로시간 등을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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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임금과 학자금, 근로시간 등을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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