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 항소심이 일본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교도
1심 재판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13살-15살이었던 지난 1944년 학교에 보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와 정찰기 생산공장의 강제노역에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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