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상품 판매를 맡기는 위촉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
모범규준에 따르면 위촉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가 없다고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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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게 상품 판매를 맡기는 위촉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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