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가성소다 이른바 양잿물 가격을 담합한 한화석유화학과 LG화학, 백광산업 등 3개사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화석유화학이 "담합을 하지 않았는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
재판부는 LG화학과 백광산업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LG화학 등 5개사가 2002~2004년 가성소다 가격을 3차례에 걸쳐 12~33% 올리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며 이들 5개 회사에 모두 64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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