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사업용계좌를 6월말까지 개설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51만명의 편의를 위해 내일(15일)부터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의 개인용 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대상자들은 인건비와 임차료 등 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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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된 사업용계좌를 6월말까지 개설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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