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큰 고민거리인 종부세, 이를 피하기 위한 묘안도 다양합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잔금을 내면 올해 분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입주를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 들어선 주상복합 '스타시티'.
이 아파트의 정식 입주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입주를 위한 잔금 납부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올해 분 종부세와 재산세를 피하기 위해 집 주인들이 잔금 기일을 고의로 어긴 결과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1일 이후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면 올해 분 보유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윤옥 / 서울 자양동 00공인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 입주를 미루고 있다. 기존 주택이 안 팔려 이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모습은 최근 입주가 시작된 다른 고가주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로 입주 기간이 끝난 분당 스타파크의 입주율은 57%.
정식으로 입주를 할 경우 47평형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484만원, 하지만 입주를 다음달로 미루면 240만원 정도의 연체료만 내면 됩니다.
더구나 집주인들은 대부분 잔금 중에서
이와는 달리 준공일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는 새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율은 80∼90%에 이르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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