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첫 대상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접수된 집단분쟁조정제도 관련 상담 8건중 7건이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도 각 지자체 소비자센터로부터 아파트 하자보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련 분쟁은 피해자를 모으기도 쉽고 규모도 커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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