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백화점과 할인점의 거래실태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1)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남품 대금 삭감이나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건설업체의 하도급 거래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요.
유통·가맹본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번째입니다.
백화점과 할인점 42개를 비롯해 납품업체 4천개,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6천개 업소가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경우 납품대금의 부당 삭감 여부나 사은품 제공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특별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가맹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상품과 용역의 공급이나 영업지원을 부당 중단, 필요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지난해 첫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39개중 43.6%인 17개 업체와 가맹사업본부 중 81.2%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데요.
특히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거나 입점해 있는 중소사업자들의 68.5%는 유통업체의 불공정
공정위는 올해 서면조사 결과 위반항목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
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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