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가축 방역업무에 3년동안 종사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수의사'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농림부는 올해 선발된 공익수의사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수의사의 급여는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 또는 3호봉으로 책정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과 가축방역수당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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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가축 방역업무에 3년동안 종사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수의사'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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