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병풍사건의 주역 김대업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김씨는 해당 부지가 문화관광단지로 개발된다며 박씨로부터 3억7천만원을 받은 뒤 소유주에게는 1억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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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병풍사건의 주역 김대업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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