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오는 9일부터 중국 최대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위안화 다이렉트 송금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의뢰인이 미 달러화로 송금하고, 중국은행 위안화 계좌를 가진 수취인이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위안화로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개인 고객으로 제한되며 건당 미화 5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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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오는 9일부터 중국 최대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위안화 다이렉트 송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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