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이 선택과목간 점수 불균형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험생 김모씨는 탐구영역 선택과목 '법과사회'에서 만점을 받았는데도 만점자의 표준점
김씨는 과목간 표준점수 차이가 5~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재수를 하게된 만큼 재산상 손해액 2천만원과 정신적 손해액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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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이 선택과목간 점수 불균형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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