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구제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득보전과 폐업지원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한미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하면 소득감소분 만큼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산물은 현행 키위와 시설포도에서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와 감귤, 콩까지 대상품목이 확대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소득감소분의 80%를 직불금으로 받게 됩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정경제부 1차관 - "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 지급 요건 및 지급 수준 등을 추후 확정합니다."
이밖에 한미 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 등에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도 지급됩니다.
피해보전을 위한 예산은 현재 2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1조2천억원 규모로 조성예정인 FTA 이행지원 기금과 6천억원 규모의 수산발전기금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한 재원으로 피해를 제대로 보전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김석동 / 재정경제부 1차관 - "우선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전제돼야 합니다. 4월 중 영향분석을 할 것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올해 천억원이 반영된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
한편 김석동 차관은 교육과 의료 부문의 개방이 빠진 데 대해, 이들 부문은 FTA가 아니라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와 다양한 개방추진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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