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시계를 유통시킨 혐의로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씨의 형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짝퉁'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롤렉스와 샤넬, 까르띠에 등 가짜 명품 시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짝퉁 시계를 구입한 이들 중에는 의사와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았으며, 배송 지역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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