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현행 TV수신료 징수 방식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6부는 신모씨 등 1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 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은 방송법에 따라 94년부터 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수신료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는 그러나 한전은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만 위탁받았을 뿐이라며,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등 강제징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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