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박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바람에 뒤따르던 승용차는 제동을 하지 못한 채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박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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