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떴다방'등 불법적인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내일(16일)부터 30일까지 미등록 또는 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중개업 개설을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미등록자와 영업 중단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떴다방 등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만 점검하는 만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에는 지장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