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13일) 검찰에 "합법적으로 수사하라"고 발언한 진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 재정 신청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건 누구건 성역없다, 정당한 방
이어 윤수석은 "검찰로 부터 불이익을 당한 힘 없는 국민들은 어떻겠냐'라는 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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