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액 추징금 미납 징수를 위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불법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반부패 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권력형 비리, 공기업 비리, 지역의 고질적 토착비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비리 심화분야를 주기적으로 선정하여 단속하겠다."
법무부는 또 UCC를 통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해 엄정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UCC 분야를 선점하려는 각 대선 후보 진영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 감시 태세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미납한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추징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 유치제도 도입하고, 추징금 강제를 위한 구금제
김지만 기자
-"이밖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고, 노역장유치 개선방안중 하나로 사회봉사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서민들의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