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
재판부는 경찰관 최씨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숨진 이씨의 수표를 횡령했으므로 해당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