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3년간
또 공정위가 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때 필요한 자료를 강제 봉인할 수 있는 자료열람권이 도입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내용의 권고안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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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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