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당 사수파들이 가처분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 추진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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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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