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광범위하게 국민적 토론을 거친 뒤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장은 한나라당에서 개헌 문제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해 논의에 응하지 않으니까 개헌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 의장은 또 노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도입만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내각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영토조항 등 폭넓은 개헌 방안을 연구해서 한번쯤 국민적인 토론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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