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반 학원 강사와 달리 종합반 강사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종합반 강사로 일하다 해고된 김 모씨 등 4명이 퇴직금을 달라며 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반 강사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 운영자와 종속적인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생 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단과반 강사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는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 종합반 판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